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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실생활에서는 법률 조항에 따라 누군가 오랫동안 실종 상태에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사망 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선고 기한은 얼마나 됩니까? 관련 법적 지식을 모두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선고 기한은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으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및 행방불명인 경우 사망일자는 사고일자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8조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사망선고를 한 날을 사망선고일로 본다.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사망일을 사고 후의 사망일로 본다.

2. 사망선고 절차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사망선고 사건 심리에는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1) 신청 및 수리 공민의 사망선고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신청서를 관할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절차가 불완전하여 수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수리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2) 실종자 수색 공고문 발행 인민법원은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실종자 수색 공고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4년 동안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2년 동안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실종된 경우 발표기간은 1년이다.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증된 경우, 발표 기간은 3개월입니다. (3) 판결 미확인자 수색공고 기간에 사망선고를 신청한 공민이 나타나거나 소재가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재판을 종료한다. 사건의. 발표기간이 지났으나 실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공민의 사망선고가 확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공민의 사망선고를 선고한다.

3. 실종선고 및 사망선고 공고기간 중 '민사소송법' 최신 관련 조항: 제183조에서는 공민의 행적을 2년간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신청하면 실종자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에 사건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실종 사실, 시간, 요청을 기재해야 하며 공안 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서 공민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서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184조 공민이 행방불명된 지 4년,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년,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기관이 공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사망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실종자 주소지 기층인민법원에 사건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실종 공민의 사실, 시간, 요청을 기재해야 하며, 공안 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서 공민 실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185조는 인민법원이 실종 또는 사망선고 사건을 수리한 후 실종자 수색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의 공고기간은 3개월, 사망자의 공고기간은 1년이다. 사고로 인해 공민의 행방을 알 수 없고 관계 기관이 공민이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입증한 경우 사망 공고 기간은 3개월로 한다. 공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민법원은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실종 또는 사망 선고를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186조는 실종선고 또는 사망선고를 받은 공민이 다시 나타날 경우 공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