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범죄란 무엇인가요?
음란물 관련 적발자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유인, 은닉, 알선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음란범죄와 관련된 주요 범죄로는 음란물 유포죄, 음란음향·영상물의 방송을 조직한 범죄, 음란공연을 조직한 범죄 등이 있다. 위의 범죄 사실도 다르고, 구체적인 사건 조사의 인정 기준도 다르며,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경우 법적 처벌은 5년 이하의 유기징역, 사안이 심각한 경우 벌금형이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 음란물 관련 범죄는 주로 음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범죄, 음란물을 판매·유포하는 범죄, 조직·주거·강압·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가 있다. 다만, 음란물 범죄의 최고 양형기준은 징역 5년을 넘지 못하고, 음란물 유포의 최고 양형기준은 징역 2년이다.
음란물 식별에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1) 개체 요구 사항. 이 범죄의 목적은 사회보장관리질서이다. 성매매를 유인, 은닉, 알선하는 범죄는 성매매와 성매매 행위의 확산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본 범죄의 범죄 대상은 '타인'이며, 여기서 '타인'은 주로 여성을 지칭하지만 남성도 포함됩니다. '기타'는 1인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으며, 유입된 물건의 수와 유입된 횟수는 본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객관적인 요구 사항.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을 매춘으로 유인하고, 은닉하고, 소개하는 행위입니다. 유인이란 가해자가 금전, 물질적 이익, 비물질적 이익을 미끼로 삼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성매매에 가담하도록 유인, 유혹, 설득, 권유, 유인, 사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춘을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리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이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매춘 및 매춘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1) 매춘 및 매춘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공안국 처벌 제66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 "경미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는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격이 협상되었거나 금품 및 기타 재산이 압수된 경우. 돈을 받았으나 아직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2. 처음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좋은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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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교적 경미한 상황.
(2) 매춘 또는 매춘을 하여 벌금, 행정구류, 교육구류, 노동교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기 만료 후 3년 이내에 매춘 또는 매춘을 한 자는 형에 처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매매를 유도, 용인 또는 알선한 자는 "경건"에 해당하여 "공안행정처벌법" 제6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500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유혹, 보호, 매춘 알선, 매춘 미수;
2.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3.
(4) 매춘을 하도록 유인, 은닉, 알선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노동교양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행정처벌을 받은 후 매춘행위를 하도록 유혹, 접대, 알선한 자는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5) 성매매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위의 성매매 처벌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너무 심하거나 경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회부하여야 한다. 국장은 관련 인사를 소집해 집단적 논의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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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8조: 매춘을 조직하고 강요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춘을 조직하고 강요하는 죄. 매춘은 5년의 징역에 처한다. 행위자는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을 몰수한다.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조직하거나 강요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살인, 상해, 강간, 유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다범죄 병과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성매매알선죄로 성매매알선자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 수송하거나 그 밖에 타인의 성매매를 돕는 행위를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