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사용이 따르는 기준은
1, 인체에 어떠한 건강위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식품 부패 변질을 덮어서는 안 된다.
3, 식품 자체나 가공 과정의 품질 결함을 감추거나 도핑, 위조, 위조를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식품 자체의 영양가를 낮춰서는 안 된다.
5, 의도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식품에 사용된 사용량을 최소화한다.
6,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는 일반적으로 최종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단, 규정된 식품의 잔여량을 제외하고는 제외해야 한다. 식품첨가물은
1, 식품 자체의 영양가를 유지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특수식사용 식품에 필요한 재료나 성분
3,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감각 특성을 향상시킵니다.
4, 식품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또는 보관을 용이하게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식품첨가제 생산감독관리규정' 제 6 조 < P > 생산자는 반드시 생산허가를 받아야 식품첨가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 P > 생산 허가를 받으려면 < P > (1)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 P > (2)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 P > (3)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생산장소, 공장 시설 그 위생 관리는 위생 안전 요건을 충족한다. < P > (4) 식품첨가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설비나 시설 등 생산조건 < P > (5)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문서 및 프로세스 문서 < P > (6) 건전하고 효과적인 품질 관리 및 책임 제도 < P > (7) 식품 첨가물 생산에 적합한 공장 검사 능력 제품은 관련 기준과 인체 건강 및 개인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P > (8) 국가산업정책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투자건설을 명시 적으로 탈락하고 금지하는 공예가 낙후되고, 에너지 소모가 높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는 없다.
(9)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 P > 제 7 조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신청자는 생산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 (이하 허가기관) 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