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식품안전법은 2009년 며칠 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6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2009년 대통령령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2009년 2월 28일 제7차 회의를 거쳐 이를 발표하고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9년 6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이 공포 및 실시된 이후 중국의 식품안전사업은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식품안전 상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영향은 중국의 식품 안전을 제한하는 뿌리깊은 모순과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식품 안전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