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기록이 완료된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경찰서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취록을 녹취한 사람의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귀가합니다. ;
2 그러나 형사구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녹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문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심문 녹취록입니다. 심문조서는 주로 범죄피의자, 증인, 피해자 등에 대하여 작성되며, 심문조서는 범죄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서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1.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파기됩니다.
2. 녹취록은 일반적으로 증인, 범죄 용의자, 목격자의 상세한 신원과 진술을 기록한 텍스트입니다.
경찰서 녹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직원이 차례로 시간, 장소, 조사관, 기록자 이름 등의 정보를 물어본 후 질문합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이름, 성별, 집 주소, 직장 및 일련의 질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2. 심문관은 일반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의응답 형식. 심문자는 사실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3. 심문 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 녹음 내용을 심문 대상자와 확인합니다.
4. 피심문자, 질문자, 기록자가 차례로 서명합니다.
요약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시민의 신고를 즉각 접수해야 하며, 검토 결과 신고 조건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이 충족되면 수사와 조사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관련 증거에 대해 고소인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관은 비승인 통지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고발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규정' 제175조
검토 결과,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나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은 즉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건 이송 통지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이송하고, 사건을 이송한 자, 신고자, 제보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기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긴급조치를 취한 후 절차를 완료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공안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즉시 신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하며, 신고인, 고발인, 내부고발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관할 당국에 신고합니다.
사건이 반복적으로 신고되어 처리 중이거나 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자, 신고자, 고소인, 제보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은 더 이상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