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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번호판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둥관에서 임시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자료 및 절차:

1. 필수 정보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2. 차량 구입 후 미등록, 미판매, 특수형 자동차의 경우, 국산 자동차 또는 수입 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수입증명서 원본 및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4. 자동차 구입 후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원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5. 과학 연구 및 최종 테스트에 속함 자동차의 경우 과학 연구 및 최종 테스트 부서의 서면 신청서와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인증서 원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6. 대리점 등록을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와 자동차 소유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발행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위임장 원본.

2. 차량 관리소 절차

1. 온라인 예약 신청: 동관 교통 경찰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WeChat에서 "동관 교통 경찰"을 팔로우하고 차량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예약을 위한 소유자의 개인 정보, 예약 시간 및 장소

2. 예약 시간에 맞춰 예약 창으로 이동합니다.

3. 서비스 기한

제출된 차량, 정보, 바우처가 의심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의심차량 조사,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 발급 시간은 자동차 등록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자동차 등록 규정'

제45조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경우 ,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임시 운전 번호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미판매

(2) 획득한 차량; 구매, 할당, 기부 등을 통해 열차가 이동 후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3) 과학적 연구 및 최종 테스트 수행

(4)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축중, 총질량, 외형치수 등이 국가표준 등록특수자동차 기준을 초과하여 가공될 수 있습니다.

제46조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증명서와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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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가입증

(3)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완성차 공장검증증명서 또는 수입자동차 수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의 45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와 완성차 공장 인증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규정 제45조 제3항에 규정된 상황, 서면 신청서 및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 증명서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제출된 증명서 및 증빙서류가 본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행정 관할권 내에서 임시 운전을 하려면 15일 이내에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행정 관할권을 넘어 임시 운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하의 유효한 임시 운전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본 규정 제4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90일 이내인 임시자동차번호판을 발급한다.

번호판 제작으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차량관리사무소는 15일 이내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번호판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본 규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여러 차례 임시 번호판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차량 관리 운전번호판은 3회 이상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광동성 공안부 교통관리국(동관시)-서비스 안내(창구 서비스 안내)-자동차 임시 번호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