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제 세뱃돈 중 거의 10,000위안을 몰래 가져가셨습니다. 불법인가요?
2016년 7월 윈난성 여대생 샤오팡(가명)은 이혼 후 대학 등록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며 어릴 적부터 행운의 돈으로 6만 위안을 부모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인 후, 재판장은 샤오쥐안의 부모가 둘 사이의 갈등을 딸의 학비 지불에 대한 의지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이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판사의 조정에 따라 Xiaofang의 부모는 Xiaofang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Xiaofang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1,8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얼핏 보면 자식들에게 세뱃돈을 줘야 할 것 같지만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 그들은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뱃돈을 부모의 친구가 자식에게 주기 때문에 부모도 그에 맞춰 서로의 자식에게 세뱃돈을 주므로 세뱃돈은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주면 부모도 줄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운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상대방은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이의 것이고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줄 권리만 있어야 하며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횡령한 경우, 법적인 수준까지 올리면 불법이 될까요? 사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나라 최고법이 공포한 《민법총칙 실시에 관한 의견》 제10조에 따르면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및 보호는 후견인의 고발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만 할 뿐,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돈을 사용할 때, 자녀의 행운의 돈을 사용하기 전에 자녀가 관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험에 가입하고, 기타 자녀에게 유익한 행동 등 돈의 구체적인 목적을 자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설명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장쑤성(江蘇省)의 한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원금뿐 아니라 은행계좌에 있는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부모는 후견인으로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자녀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행운의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험자의 부모가 몰래 세뱃돈 1만 위안을 빼앗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와 함께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