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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즉 민사 활동에서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2) 자발성의 원칙은 시민 활동이 자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공정성 원칙은 시민 주체가 당사자 간의 이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활동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 주체가 정직하고 선한 의도로 민사 활동을 수행하고,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과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민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은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사회 간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기본 원칙도 갖춰야 합니다.

(5) 준법 원칙은 민사 활동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6) 공공질서와 좋은 풍습의 원칙은 모든 시민 활동이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이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일반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칙은 주로 평등의 원칙, 의사의 자율의 원칙, 공정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익의 원칙 등이다. 질서와 좋은 관습, 그리고 녹색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조

민사활동에 있어서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종료해야 한다. 자신의 의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성을 유지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간인은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