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법적 주체:
개인 소유주.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는 세금 항목에 따라 세 가지 세율을 규정합니다. 1) 종합소득,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사업소득, 초과누진세; 5~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표 첨부) 3)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대소득에는 비례세율, 세율이 적용됩니다. 20퍼센트입니다. "개인소득세법" 제3조 개인소득세율: (1) 종합소득, 3~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 a. 100% 세율이 적용됩니다. 5%~35% 범위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이자, 배당금, 상여금, 부동산 임대 소득, 재산 소득에는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과 부수소득이 있으며, 세율은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