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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에서 발생한 최예팅 사건에 대해 더 이상 후속 조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시시 중급인민법원 형사판결

(2009) Chengxingchuzi No.

피고인 리빈(남성)은 xx, xx, xx일 xx시에서 태어났고, 신분증 번호 51xxxxxxxxxxxxxxxx, 한 국적, 거주자였으며, 체포되기 전 청두시 홍패러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2009년 8월 13일 고의적 상해 혐의로 청스시 공안국에 구금되었으며 2009년 8월 1일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청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쓰촨성 청스시 인민검찰원은 청관 형사소송(2009) 제xx호 기소장에서 피고인 리빈을 고의적 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하고 x, x에 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 2009. 이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패널을 구성하고 2009년 x, x에 이 사건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었습니다. 쓰촨성 청스시 인민검찰원은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검사 xxx를 법정에 출석하도록 지정했습니다. 피고인 리빈(Li Bin)이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쓰촨성 청스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 리빈은 2009년 8월 10일 오후 13시 40분경 111호 3단 근처에서 피해자 체야팅을 만났다. 청두시 1번 순환도로에서 싸움이 일어나 체야팅이 패했다. 최야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소생술에 실패한 뒤 다음날 숨졌다.

위 사실에 대해 공안기관은 형사 사건 등록 양식, 신원 확인 기록, 부검 기록, 현장 수사 기록, 체포 과정, 범죄 과학 기술 평가 증명서, 신원 기록, 증인 증언,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기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리빈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로 선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 2009년 8월 10일 오후 13시 40분경 피고인 리빈이 양시선을 따라 세발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최야팅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리빈은 차를 돌려 이미 50m 떨어진 곳에 있던 처야팅을 따라잡았고, 그는 그를 때린 뒤 달아났다. 최야팅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소생술에 실패한 뒤 다음날 숨졌다. 피고 리빈은 2009년 8월 10일 체포됐다.

법의학 신원 확인 후 최예팅은 뇌뇌외상으로 사망했다.

위 사실은 형사사건신고서, 신원확인기록, 부검기록, 현장수사기록, 체포경과, 범죄과학기술감정증명서, 신원확인기록, 목격자 증언, 피고인의 자백.

본 법원은 피고인 리빈이 세발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에서 처야팅을 때릴 뻔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가 분쟁 현장을 떠난 뒤에도 도로를 향해 50m를 운전했다. 그는 피해자를 따라잡아 거리에서 구타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다툼을 하던 노인도 구타해 피해자 체야팅의 죽음을 초래했다. 고의(사망)죄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혐의가 확정됐고, 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피고인 리빈은 번화한 거리에서 사소한 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극히 나쁜 영향을 끼쳤다. 국민을 화나게 할 만큼 당장 사형을 선고하고 처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2항, 제57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리빈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하거나 쓰촨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 XXX

판사: XXX

판사: XXX

2009년 8월 17일

비서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