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신청에 응답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까?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노동중재의 길을 택한 친구들은 중재사건의 해결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아들인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방이 노동중재를 신청한 시점부터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위원회에서 1주일 동안 이를 검토, 수락한 후 상대방에게 1주일 동안 중재자료를 수집하라고 통보한다. , 상대방에게 심리 시기를 통보하고(보통 접수 후 1개월 반 정도), 재판이 시작되기 1주일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현장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또는 며칠 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 결과만 기다리시면 되며, 이 역시 반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중재 신청부터 중재 결과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1심, 2심에서도 1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노사중재에 필요한 자료는 사람마다 다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의 경우, 신청자가 근로자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 노동 중재 신청(신청 이유를 자세히, 사본으로 또는 응답자 수에 따라 기재;
(2 ) 신청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본
(3) 수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하여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의 대리인이 로펌에서 파견한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사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객의 대리인이 시민인 경우에는 다음과 서명한 FA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대리인 및 당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정보
(4) 피신청인의 사업자 등록 정보
(5)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노동 관계 (증빙 자료에는 노동 계약서, 임시 거주 허가증, 취업 허가증, 공장 배지, 근무 카드, 급여 목록(전표), 입국 등록 양식, 보증금 영수증, 처벌 및 해고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 해고, 해고, 노동관계 종료(또는 종료) 통지 또는 증명서 등 신청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첨부하고, 검토 후 원본을 반환해야 합니다.
(6) '제출증거자료 목록' 2부;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신청인이 집단분쟁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외에 (1) (6) 첫 번째 항목의 경우, 신청자는 3~5명의 근로자 대표를 추천하고 근로자에게 대표자 명단과 전체 근로자의 서명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집단 분쟁의 경우 신청자는 또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원 목록과 연체금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세요.
범주 3: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다음 자료를 제출하세요.
(1) 피고인의 신원 증명서 사본,
(2) 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노동 관계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첫 번째 항목 (6)의 요건 포함) 카테고리는 동일합니다),
(3) "사업 허가증" 사본,
(4)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5) 수권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위탁 사항을 기재)과 수권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 증거 "자료 목록"(2부)
법적 근거:
'노동쟁의 중재 및 조정법' 제43조
중재재판소 판결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에 중재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노동쟁의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