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심에는 명사 설명이 없습니다.
유죄의혹이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없고 충분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 검찰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기소 결정
p>무죄의 원칙은 '피고인 이익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에 따르면, 국민의 검찰은 사건을 조사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과 정황이 분명한지,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한지, 범죄의 성격과 혐의가 정확한지. 누락된 범죄 및 기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 (3)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인지 여부 (4) 민사소송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5) 조사 활동이 적법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171조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범죄사실과 정황이 분명한지,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한지, (2) 누락된 범죄가 있는지, 기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이에 수반되는 민사소송 (5) 조사활동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