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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최초의 저작권법

법적 분석: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10년 청나라 정부가 공포한 ‘청저작권법’이다. 신중국의 지적재산권법률보호제도는 1980년대 이후 확립되었으며, 198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 공포되었고, 198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 공포되었다. 중화민국은 1984년에 공포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은 1990년에 공포되었으며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 규정 및 사법 해석에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규정", "정보통신망통신권보호규정", "국제법 시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조약", "민사 저작권 분쟁 사건 재판에서 적용 법률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사건 재판에서 적용 법률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저작권 분쟁'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6조. 민속문예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국가 저작권 관리 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 저작권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8조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집단관리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중재 또는 소송.

저작권 집단관리단체는 이용자에게 권한에 따라 로열티를 청구합니다. 로열티 징수 기준은 저작권 집단관리단체와 이용자 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저작권 당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사용료의 징수 및 양도, 관리비의 추출 및 사용, 사용료의 미배분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권리자 및 권리자가 조회할 수 있는 권리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용자. 국가저작권행정부문은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기구를 감독, 관리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방법, 권리와 의무,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감독과 관리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