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 회계계약 위반 처리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고객의 책임:
계약 위반에 대한 고객의 책임은 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합니다:
(1) 고객의 계약 위반 책임 수수료 지불 의무 위반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선지급한 경우 고객은 수수료와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수탁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본인은 상응하는 계약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1. 본인이 선지급하는지 여부는 위탁계약이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수탁자의 위탁계약 처리의무와도 대가관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수탁자의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동시에 변호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즉, 수탁자는 본인의 수수료 미납을 수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업무의 성격(변호사에게 소송을 위탁하고 사건수리비를 선납하는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
2. 본인이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선불된 수수료의 강제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한 이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뢰인과 수탁자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선불요금 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선불 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본인의 선불 불이행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이때의 잘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본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위반되고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는 비용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교장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보수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위반 책임
원칙적으로 위탁계약은 이행되었으며, 예외는 예외로 한다. 당사자들이 보상금을 무료로 하기로 계약에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탁계약이 유료인 경우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본인은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탁거래의 완료가 고객의 목적이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목적의 실현이 거래완료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 하나, 즉 수탁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본인의 보수지급의무는 전액지급의무와 부분지급의무로 나눌 수 있다. 전액지불의무란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완료한 경우 본인이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분지급의무는 위탁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본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란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업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즉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실이 없거나, 계약해지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불가항력, 사고, 제3자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위탁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또는 노동의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를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종료를 제안하더라도, 그 계약의 종료가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를 돌보는 일을 위탁받았으나, 수탁자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로 위탁받은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없어 자진 사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계약 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수탁자가 위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어긋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행을 계속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는 등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는가의 여부는 수탁자의 계약이행이 약정에 어긋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수탁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과실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히, 배상 책임 요소를 부담하는 수탁자의 과실 정도에 대한 요건은 위탁계약이 변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상위탁계약의 경우 '좋은 관리자의 생각'을 이행하지 못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수탁자의 잘못이다.
무상위탁계약의 경우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수탁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리계약 분쟁을 피하려면 수탁자인 B측이 A측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A측이 요구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그리고 에이전시 계약 자체의 조건과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