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 () 성 인민정부 사무청 () 은' 광동성 자동차 설비 및 사용 관리 규정 시행 세칙'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승용차는 잠자는 차를 가리킨다.
지프는 오프로드 차량을 의미합니다. < P > 미니밴은 좌석이 6 개 이하인 승합차와 소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완전히 밀폐된 사랑차를 말한다. 제 3 조' 세칙' 에 언급된 공무차는 규정에 따라 주 시 현급 지도부에 배급되는 상대적 고정차나 근무차를 가리킨다. < P > 행정업무차는 업무요구, 인원 편성, 성 시 현급 지도기관 및 직속과급 이상 당정기관, 법원, 검찰원,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을 위한 비생산적 작업차를 말한다. < P > 생산업무차는 은행, 보험, 지질, 측량, 전기, 우편, 라디오, 광산, 삼방, 환경모니터링, 안전감독, 교통감사, 세무징수, 상공검사, 도로관리, 코프, 화학방사선 등을 말한다 < P > 특수전문차는 경찰차, 죄수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응급차, 기요교통차 등을 말한다. < P > 접대차란 관광부문이나 접대부문과 접대임무가 무거운 당정기관 등 기관에서 특별히 마련한 접대용 자동차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접대, 접대, 접대, 접대, 접대, 접대) 제 4 조' 세칙' 에 언급된 국유기업은 자산이 모두 국가 소유 기업과 국유자산이 지주를 차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제 2 장 배차 기준 제 5 조 성급 간부 (퇴직 후 성급 대우를 받는 간부 포함) 는 중발 [1994] 14 호 문건에 따라 배차, 차를 배정한다. 즉 현직 총독급 간부는 1 인 1 인 1 차에 전용차를 배치한다. 현직 부총독급 간부는 근무용 차나 상대적 고정차를 보장한다. 부총독급 간부가 퇴임하고 퇴직한 후 성급 대우를 받는 사람은 전용차를 갖추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미 전용차의 부총독급 간부를 배치했는데, 그 전용차는 계속 보류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관이 배정하여 사용한다. < P > 총독급 간부는 배기량 3. 리터 이하의 차종을 갖추고 있고, 부총독급 간부는 배기량 2.5 리터 (2.5 리터 포함) 이하의 차종을 사용하는 승용차를 갖추고 있다. 제 6 조 각 시, 현당위, 정부 1 위, 성직국 이상 단위 1 위는 원래 상대적 고정차를 갖추고 있었는데, 확실히 업무필요와 단위 차량 배치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1 인당 1 대로 제한하고 배기량은 2.5 리터 (2.5 리터 제외) 이하여야 한다. 원래 상대 고정차를 배합한 제 1 책임자와 기타 지도 간부는 앞으로 상대 고정차를 갖추어서는 안 되며, 그 공무차는 단위 차관부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 P > 상대 고정차를 갖춘 지도 간부는 업무로 인해 차를 동원하여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퇴년시 (부성급 이상 간부 제외) 출발, 퇴직 수속을 처리한 후 한 달 이내에 배차부서에서 차를 회수한다. 상대 고정차를 갖추어서는 안 되는 지도 간부는 일상적인 공무용 차량이 같은 차량이나 변상고정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성직국 이상 단위는 현직 지도 간부 수에 따라 공무차 3 ~ 6 대를 배정한다. < P > 광저우, 선전 시위, 시청, 시인대, 시정협, 시기위, 현직 지도 간부 수에 따라 각각 공무차 3 ~ 8 대를 배정한다. < P > 현급 시위원회, 시청, 시인대, 시정협, 시기위, 현직 지도 간부 수에 따라 각각 공무차 2 ~ 7 대를 배정한다. < P > 현 (시, 구) 당위, 정부, 인민 대표 대회, 정협, 기위, 현직 지도 간부 수에 따라 각각 공무차 1 ~ 5 대를 배정한다. < P > 아르바이트의 성, 시 (청), 현 (처) 급 지도 간부는 주요 재직 기관에서 배차하며 배차지표를 두 번 계산해서는 안 된다. < P > 퇴직 간부 (부성급 이상 대우를 받지 않는 간부) 는 동급 현직 지도 간부의 표준 배차를 참조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차량이 필요하고 단위 행정업무차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청급 이상 대우를 받는 이탈, 퇴직간부 수 4 ~ 7 명에 따라 1 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 8 조 성 시 직속 단위는 원칙적으로 편성자 수에 따라 15 명에서 18 명마다 행정업무차 1 대를 배정할 수 있고, 15 명 미만의 단위도 1 대를 배정할 수 있다. 현 직속 부대는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행정업무차 1 ~ 2 대를 배정할 수 있다. 특수전문차, 생산업무차, 접대차는 실제 필요에 따라 갖추어지며, 성정부청 자동차정편사무실 (이하 성차 정편사무실) 이 통일적으로 파악해 엄한 비준을 받는다. < P > 향진 당정 기관은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행정업무차 1 ~ 4 대를 배정할 수 있다. < P > 교사나 직공 임금 (재정부담부분) 을 체납한 현 (시) 당정 기관, 사업 단위는 그해 자동차를 살 수 없었다. 제 9 조 고급 지식인 차량은 과거 규정에 따라 표준으로 갖추어져 있다. 즉: 주정부와 중앙 주재 각 부서의 교수, 연구원, 주임의사, 특급 기자, 편심, 번역심, 연구사서, 상당한 직함; 4 급 이상 (4 급 포함) 부교수, 부연구원, 부주임의사, 부편심, 부역심, 고급기자, 고급엔지니어, 고급농예사, 고급회계사, 고급통계사 그리고 나이가 6 세가 넘는 6 급 이상 (6 급 포함) 인 이들 인원은 8 명당 고지차 1 대를 갖추고 있다. 4 명 이상 8 명 미만의 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차량 1 대를 배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인원이 행정직을 맡고 이미 행정단위 규정에 따라 차를 배정한 사람은 더 이상 따로 차를 배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