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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위원회에서 발행한 통지에는 글꼴 크기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지식망에 따르면 공고문의 형식은 헤더, 본문, 꼬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 번째 부분에는 소속부서나 개인의 이름과 구체적인 피의자를 알려야 한다. 문서의 글꼴 크기에 따른 법률 및 규정 위반 내용은 시간과 장소의 순서로 작성해야 하며, 본문에는 시간, 장소, 내용, 줄거리 등 불법 행위의 구체적인 과정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설명한 후, 관련 증거, 처벌 결정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에게 진술 및 항변을 할 권리가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장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분에는 주로 행정상대방의 서명 및 의견, 법집행관 및 기록원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공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면 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