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임금 규정
법적 분석: '이주노동자 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2021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항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임금을 매달 지급해야 하고, 연체금을 체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범죄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공포되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하며, 지급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다.
법적 근거: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
제1조: 이주 근로자의 임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고 이주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임금지급보장조례>에 의거하여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합니다.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이주노동자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촌주민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받아야 하는 노동보수를 말한다.
제3조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제때에 전액 받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는 노동규율과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노동안전보건 규정을 이행하며 노동업무를 완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