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조치(2019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지질환경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지질환경 감시행위를 표준화하여 「광물자원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지질환경법' 방재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지질환경 감시라 함은 자연지질환경 또는 지질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과 측정, 시료채취와 시험, 기록과 계산, 분석과 평가, 조기경보와 예측 활동을 가리킨다. 엔지니어링 건설 및 그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제3조 다음 지질 환경 모니터링 활동과 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본 조치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지하수 지질 환경 모니터링
(2) 광산 지질 환경 모니터링
(3) 지질 유산 모니터링
(4) 기타 관련 지질 환경 모니터링. 제4조: 지질 환경 모니터링은 정부 리더십, 계층적 책임, 과학적 계획, 그룹 및 전문가 결합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제5조 자연지질환경 모니터링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프로젝트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질환경 모니터링은 관련 책임단위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6조: 천연자원부는 국가 지질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지질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처는 지질환경 감시업무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환경 감시망의 건설, 운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연간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과학연구, 기술혁신,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지질환경 모니터링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국으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 제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부서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천연자원부는 국가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조직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서는 상급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과 규정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지역의 실제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동급 인민정부 및 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에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현황, 수요 분석, 계획 목표, 계획 원칙, 모니터링 네트워크 배치, 핵심 모니터링 프로젝트, 자금 예산 및 계획 시행을 위한 보호 조치의 현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타 관련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제12조 천연자원부 산하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지질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책임지고, 국가 지질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의 기획 및 조직을 조직하며, 국가 지질환경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 기상상황 및 조기경보예보, 국가지질환경감시사업 지침에 관한 기술기술업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부문 산하 지질환경 감시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의 지질환경 감시업무를 책임지며, 인민정부 상급 천연자원관리부서 산하 지질환경감시기관이 안내한다. 제13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관은 자신이 수행하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천연자원부가 제정한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관 건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천연자원 당국은 지질 환경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기술 인력에게 현장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4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관과 지질환경 모니터링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은 관련 국가 및 업계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천연자원부는 국가 및 산업 관련 지질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천연자원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해당 행정 구역 내 지질 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기술 사양을 제정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 및 산업 지질 환경 모니터링 기술 사양. 제15조 건설공사 활동이 지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책임단위는 유능한 지질환경 모니터링 기관에 위탁하여 상응하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지점, 지질환경 모니터링 스테이션, 지질환경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부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과 기술규격에 근거하여 지질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구축해야 한다.
제17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지점은 지질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 장소이다.
지질환경 모니터링 지점의 설정은 지질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질환경 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18조 지질환경 모니터링소는 지질환경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지질환경 모니터링 지점에 설치된 기반 시설 및 관련 장비를 갖춘 장소이다.
지질환경 관측소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는 합리적인 배치, 선진기술, 안정적인 운영, 편리한 유지관리, 경제적인 적용성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질환경 관측소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은 천연자원부에서 제정합니다. 제19조 지질환경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은 정보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 시설, 장비 등으로 구성된 종합 시스템이며 지질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전송 및 관리의 현대적인 기능을 실현합니다.
지질 환경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정확한 데이터, 적시 전송, 안전한 저장, 효율적인 관리 및 강력한 보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질환경 감시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은 천연자원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