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관리에 관한 선전 시책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 비용을 통제하며 기관, 기관 및 그 직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정됩니다. 관련법규 및 실제상황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제2조 본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공공 기관"이란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시 및 지역 기관 설립 부서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고 국가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을 사용하여 조직한 사회 봉사 조직을 의미합니다. 국유 자산이지만 기업의 구현은 중앙 집중식 관리를 갖춘 공공 기관을 제외합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직원'이라는 용어는 승인된 사업장 내에서 계약에 따라 고용된 인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위 수를 의미합니다. 제3조: 통합 관리와 분류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직원을 관리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방, 평등, 경쟁, 능력의 원칙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제4조 직원은 본 법안과 고용 계약에 따라 업무 책임을 수행하며, 그들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5조 시정부 인사행정부(이하 시 인사부)는 본 시 직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의 지도를 받아 관리권한에 따라 지방에 소속된 단위의 직원관리를 담당한다.
정부 기관, 재정, 노동 및 사회 보장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직원 관리에 있어 인사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제2장 분류 및 배치 제6조 직원은 상급직원과 일반직원으로 구분한다.
고위직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기로 결정한 고위직 전문가를 말한다.
일반 직원이란 기관 및 기관에 고용되어 정기적인 업무, 특수 업무 또는 부서 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직원의 구체적인 직위는 시 설치 부서가 시 인사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제7조 행정기관의 고위직원은 시정부가 고용하며, 공공기관의 고위직원은 공공기관에 고용되며, 필요한 비용은 고용기관이 부담한다.
일반직원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한다. 제8조 직원이 설립 부서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인 임무와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임시 기관 또는 새로 설립 직위를 추가한 기관, 기관의 설립을 점유하는 경우 설립 부서는 설립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후 할당량 동시에 직원 수는 해당 단위의 업무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위 직원의 구체적인 수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제3장 고용절차 제9조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직원의 직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무;
(3) 규정된 자격을 충족합니다.
고위사원 지원자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유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전문가 및 학자이어야 한다.
일반직원 직무에 전문기술자격이나 전문자격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는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및 보조직을 제외한 일반직에 지원하는 지원자는 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제11조 기관 및 공공 기관은 고위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인사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 인사 부서는 고용 공고를 발표하고 고용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단위 행정기관의 고위직으로 채용하려는 자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결정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 및 공공기관은 일반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계획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 채용 방법 및 이유, 직원 수, 직원의 직업 및 조건, 직원의 직무 기본 보수 요건.
제13조: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은 정규직 및 보조 업무를 위해 일반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계획 초안을 인사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 단위는 공개 채용을 조직해야 합니다.
기관, 공공기관이 기타 일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계획안을 인사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사부는 공개채용을 통일적으로 편성하고 관련 채용에 참고해야 한다. (채용)규정에 따라 인사부서나 그 위임을 받은 고용기관에서 필기시험, 면접,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단위는 직무요건과 시험, 평가, 신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할 인력을 결정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기본정보를 포함한 직원명부를 인사부서와 설립부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고용계약 제15조 고용단위는 평등, 자발성, 협의 합의의 원칙에 따라 피고용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기관 고위직 직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6조 고용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2) 직원의 직위 또는 직원의 주요 업무 책임 주요 업무,
(3) 고용 단위에서 제공하는 근무 조건,
(4) 직원의 임금 및 혜택,
(5) 계약 기간 ;
(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7) 고용 단위와 직원 간에 합의된 기타 내용.
고용계약의 표준문안은 시 인사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