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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절도의 차이

유용죄란 자신의 재산, 잊혀진 물건, 타인으로부터 불법 점유할 목적으로 위탁받은 물건 등을 불법적으로 대량으로 취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죄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비교적 대량으로 훔치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절도죄는 모두 재산에 대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침해의 대상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모두입니다. 행위수단으로서의 위협은 심각한 상황, 특히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서 범죄와 비범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불법 재산을 요구합니다. 모두 직접적인 의도로 동기가 부여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죄와 절도죄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둘 사이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범죄의 대상이 다릅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산이나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잊혀지거나 매장된 물건에 한정됩니다. 가해자는 횡령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한 동산에 한한다. 가해자는 절도를 저지르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횡령죄의 목적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재산'이고, 절도죄의 목적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재산'이다.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다르게 나타난다. 횡령죄가 재산의 불법점유인 경우, 점유한 재산은 이미 가해자의 점유 및 통제하에 있으므로, 가해자는 기망, 부인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그 점유를 불법점유로 전환시키기만 하면 된다. 횡령 범죄의 수단은 비밀일 수도 있고, 공개적이거나 반공개적일 수도 있습니다. 절도 범죄의 경우,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전에는 재산이 실제 통제 하에 있지 않으며, 가해자는 비밀 절도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합니다. 입니다.

불법 소지입니다.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 외에도 재산 반환 또는 양도를 거부해야 하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그러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중 절도와 같은 기타 심각한 상황은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량의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서 타인에게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범죄 의도가 형성되는 시기는 다르다. 횡령죄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의도는 대개 타인의 재산을 점유한 후에 발생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되며, 범죄 의도는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통제하기 전에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의 범죄는 점유를 양도하는 범죄인 반면, 후자의 범죄는 점유를 양도하는 범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절도죄의 기본적 특징은 피해자의 의사를 침해하고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이 소유한 재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의 기본 특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양도하거나, 자신의 소유와 분리된 타인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횡령죄를 구별하는 관건은 범죄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점유불능인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