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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감독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감독의 3대 유형은 행정감독, 입법감독, 사법감독이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감독은 국가 전력 기관 내에서 각자의 권한에 대한 상호 제약과 균형을 나타냅니다. 행정감독은 주로 행정기관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법률, 법규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감독한다. 입법감독은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파견기관의 업무를 감독한다. 감독 사법 행위를 검토, 감독 및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요 감독은 모두 국가가 질서 있고 공정하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감독은 3대 감독 중 하나로 주로 행정기관의 행위를 규제·감독한다. 행정기관은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안정, 경제발전, 국민의 복리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행정감독은 주로 법률, 절차, 실효성, 행정권한 등에 대한 감독을 포함하며, 각종 행정활동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입법감독은 입법 과정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헌법과 법률에 있으며, 입법업무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국가권력 행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입법감독은 전국인대, 지방인민대표대회, 그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파견기관의 사업을 감독하여 모든 법률이 합헌, 합법, 준수의 원칙에 기초하도록 보장하고 국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와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