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권의 특징
법적 주체:
1. 영업비밀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업비밀권은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창의적 성과를 보호하는 권리의 한 형태입니다. , 영업비밀권은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다음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1. 영업비밀권의 권리주체는 단일하지 않다. 동일한 영업비밀은 A와 B 모두에 의해 통제될 수 있으며, 쌍방은 동일한 영업비밀에 대한 다수의 권리자가 영업비밀을 소유, 사용, 처분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의 목적 권리(기술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에도 고유한 개별 특성이 있습니다. 영업비밀 중 기술비밀은 창의성이 높거나 낮으며, 영업정보는 대개 명백한 창의성이 없습니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비밀성과 가치가 핵심이 됩니다. 확실성. 영업비밀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 기간은 권리자의 비밀유지 조치가 유효한지,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 항상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으로 보호됩니다. 4. 영업비밀권의 설정은 국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영업비밀이 생성된 날부터 자동으로 취득된다. 이와 달리 특허권, 집적회로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 등 창의적실현권의 취득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가 부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영업비밀이 기밀이어서 국가의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영업비밀권에 대한 제한은 무엇입니까? 영업비밀권에 대한 제한은 권리 제한의 관점에서 정의됩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외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외에 의한 침해 판단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영업비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1. 독자적인 개발은 자신의 창의적인 지적 저작물을 통해 타인의 기술비밀과 동일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입니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타인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영업비밀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업비밀에 대해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 보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2. 역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소위 역엔지니어링이란 최종 제품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제품의 원래 공식이나 생산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비밀 권리자가 유통하는 제품에 포함된 영업비밀 정보가 방향 엔지니어링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경쟁사에 의해 알게 되면(법률로 제한되는 특정 특수 제품 제외) 해당 정보의 기밀성은 상대적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해당 권리를 잃습니다. 3. 법적 양도성: 영업비밀은 성격상 양도가 가능하며 사실상 분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라이선스, 기술이전계약 등 적법한 수단을 통해 영업비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공지분야라 함은 공개채널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정보, 일반적인 상식, 경험 및 기술을 말한다. 5. 공익의 제한: 국가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가공공권에 의한 영업비밀의 제한은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그 범위는 직무집행으로 제한된다. 주정부 기관 직원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모든 사업 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공시의무란 주로 상장회사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비상장회사는 영업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상장회사는 증권법 및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정보가 공개되면 공개 도메인에 들어가며 더 이상 영업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만, 이 보호 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실제 기간은 권리자의 비밀유지 조치가 유효한지, 영업비밀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언제나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보호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부정당경쟁방지법"
9조
운영자를 제외한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은 다음 조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항의 모든 불법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제3자는 영업비밀 권리 보유자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단위나 개인이 본 조 1항에 나열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공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됩니다.
본 법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영업 정보 및 기타 상업 정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