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시노동국 감찰대대 전화
법률 주관: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해 노동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국이 입건일로부터 6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 단위이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해 노동국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국이 입건일로부터 6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