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심사 없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전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혼전 검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혼전 심사를 받거나, 혼전 심사를 받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적령기를 충족하고 당사자가 직계혈족이나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4조
결혼을 원하는 남녀 모두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결혼.
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결혼이면 등록이 되고 결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결혼관계가 성립됩니다.
결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1050조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남자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여자의 가족 중 한 사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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