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휴가 규정'에 따르면, 총 1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년은 10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시행방법'에서는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는 기간과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간주되는 근로기간을 '누적근로시간'으로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누적되는 것은 '근무기간'이 아닌 '근무기간'이며, 누적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A회사에서 8년 근무하고, 1년 휴직하고, B회사에서 2년 근무했다면 누적 근로시간은 82~10년이 되고, 그는 B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10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특수한 상황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을 의미하며, 주로 회사의 신입 직원과 퇴직 직원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에 새로 입사하여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 휴가 일수는 고용주의 남은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환 후 1일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방법은 연차휴가일수 = (당해 단위의 남은 일수 ¼ 365일) × 근로자가 일년 내내 누릴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차 휴가 일수는 해당 연도 단위의 근무 시간으로 전환 후 1일 미만인 부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환산방법은 연차휴가일수 = (당해 단위로 경과한 일수 ¼ 365일) × 근로자가 1년 동안 누려야 할 연차휴가일수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해야 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