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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기소를 위해 지정된 관할권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지정된 관할권에 속하는 관련 사건의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먼저 관할 하급인민법원에 관련 사건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 원래 사건을 수리한 법원과 사건을 수리하도록 지정된 해당 법원이 해당 사건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1. 지정관할권은 어떻게 이전하나요?

지정관할이란 상급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상급인민법원의 지정관할권이 필요한 사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이송된 인민법원은 이송된 사건이 ​​본 사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규정에 따른 관할권에 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할권 지정을 위해 상급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인민법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 소위 특별한 이유에는 법적 이유와 사실적 이유가 포함됩니다. 법적인 이유란 법관 전원이 기피를 신청하거나 자발적으로 기피하여 관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실상 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한다. 전쟁이나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어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이 심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할 수도 있다.

(3) 인민법원 간에 관할권 분쟁이 있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관할권 지정에 동의한 상급 인민법원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하나는 관할권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권 규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 상호 책임 전가,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다. 관할권을 두고 인민법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권 지정에 대한 동일한 동의를 얻어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정관할권과 이관관할권의 차이

(1) 지정관할권은 상급인민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의. 지정관할권의 핵심은 법이 상급인민법원에 특별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관할권을 갖는 법원을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재판 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건이 적시에 정확하게 판결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

(2) 관할권으로 이송이란 지방인민법원이 특정 사건을 수리한 후 사건 심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송 관할권의 본질은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송하는 것입니다. 관할권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취하는 시정조치입니다. 관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동급 인민법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상급 인민법원과 하급 인민법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정관할권에 관한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사건을 먼저 접수한 뒤 사건을 이송할 때 이송된 법원에도 무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관할권이 있으므로 상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관련 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지정된 법원은 사건을 원래 접수한 법원에 관련 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6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사건이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관할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다. 이송된 인민법원은 이송된 사건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받아야 하며 스스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관할 인민법원이 특수한 사유로 인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