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안저우 변호사 수수료 부과 기준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기준 1. 성과급 (1) 1심 민사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재산관계와 관련되지 않거나 재산대상 금액이 10만 위안 이내인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합니다. (100,000위안 포함) 개당 800~6,000위안, 자산 가치가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은 다음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100,000위안 초과 부분은 500,000위안(500,000위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만 위안 이하(100만 위안 포함) 일부는 3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500만 위안 포함) 일부는 2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 1천만위안) 일부는 1만위안 이상 5천위안 1만위안의 일부(5천만위안 포함)는 1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며, 1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목표금액에 따른 분할수수료 비율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구간별로 결정한 후 구간을 계산하여 누적합니다. (2) 민사소송의 2심 직접대리 또는 재심에 대한 비용은 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미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고, 2심이나 재심에서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히 삭감하거나 원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3) 민사소송 대리 비용 기준: 건당 6,000위안 이하, 항소 사건을 제기한 후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 크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최고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최고 수수료 기준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시간당 요금 (1) 요금 표준: 60~1200위안/시간. (2) 민사소송 처리 기준시간 : 청구시간은 기본 산정단위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미만 부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청구기준 및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1. 사건파일 자료 검토(1회) 5시간 2. 사건파일 관련 자료 검토(1회) 2시간 3. 증거조사 및 수집(1회) 4시간 4. 조정참여 대리인 역할 2시간 5.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 면담 명(회당) 4시간 6. 재판준비업무(변호 및 대리요점 작성, 변호 및 대리진술서 작성, 사건분석 등 포함)(사건별) 8 -10시간 7. 법원 출석은 4시간부터 시작 8. 재산대리 신청 보존 및 사전집행(각 사건) 3시간 9. 변호사 대리 항소 2시간(3회)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 도시에서는 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누적된 실제 시간을 반으로 줄여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 배, 비행기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한 체류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한도는 주야간 4시간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청구기준 1. 성과급 (1) 1심 1. 수사단계에서는 범죄피의자에 대한 법률자문, 항소 및 고발에서 범죄자를 대리하고, 보석금은 사건당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심사 및 기소단계는 사건당 6,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재판단계: 사건당 수수료는 12,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인 기소 사건: 수수료는 사건당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피해자의 대리인 역할: 사건당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 민사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 비용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 (2) 형사사건의 2심 직접대리 또는 재심은 위 기준에 따라 기소된다. 이미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고, 2심이나 재심에서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히 삭감하거나 원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3) 형사 소송 사건의 항소 대리 수수료 기준: 사건 당 6,000위안 이하; 항소 사건이 접수된 후 소송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해당 수수료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4) 크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최고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최고 수수료 기준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시간당 요금 (1) 요금 표준: 60~1200위안/시간. (2) 형사소송사건 처리를 위한 기준시간 : 과금시간은 기본 산정단위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시간 미만인 부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청구기준 및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1. 사건파일 자료 검토(1회) 5시간 2. 사건파일 관련 자료 검토(1회) 2시간 3. 증거조사 및 수집(1회) 4시간 4. 조정참여 대리인 역할 2시간 5.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 면담 명(회당) 4시간 6. 재판준비업무(변호 및 대리요점 작성, 변호 및 대리진술서 작성, 사건분석 등 포함)(사건별) 8 -10시간 7. 법원 출석은 4시간부터 시작 8. 재산대리 신청 보존 및 사전집행(각 사건) 3시간 9. 변호사 대리 항소 2시간(3회)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 도시에서는 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누적된 실제 시간을 반으로 줄여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 배, 비행기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한 체류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한도는 주야간 4시간입니다.
행정사건 변호사 과금기준 1. 성과급 (1) 행정소송 처리 과금기준 : 재산관계가 없는 행정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재산대상 금액이 10만 위안인 경우 (10만 위안 포함) 개당 800~6,000위안 이내, 재산 가치가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은 다음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부분은 45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부분은 3100만 위안 이하, 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부분은 2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이하 5,000만 위안 이상 5,000만 위안 미만인 부분은 1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분할 수수료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과 의뢰인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문별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국가보상사건 대리수수료 기준: 건당 8,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3) 2심 직접 대리 또는 행정 사건의 재심 비용은 위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미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고, 2심이나 재심에서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적절히 삭감하거나 원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4) 행정소송 사건의 기관 항소 비용 기준: 건당 6,000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항소 사건이 접수된 후 기관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상응하는 비용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5) 크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기준을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최고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최고 수수료 기준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시간당 요금 (1) 요금 표준: 60~1200위안/시간. (2) 행정소송 사건처리 기준시간 : 청구시간은 시간을 기본 산정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 부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청구기준 및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합니다. 1. 사건파일 자료 검토(1회) 5시간 2. 사건파일 관련 자료 검토(1회) 2시간 3. 증거조사 및 수집(1회) 4시간 4. 조정참여 대리인 역할 2시간 5.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 면담 명(회당) 4시간 6. 재판준비업무(변호 및 대리요점 작성, 변호 및 대리진술서 작성, 사건분석 등 포함)(사건별) 8 -10시간 7. 법원 출석은 4시간부터 시작 8. 재산대리 신청 보존 및 사전집행(각 사건) 3시간 9. 변호사 대리 항소 2시간(3회) 변호사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이 도시에서는 도로에서 보낸 시간이 누적된 실제 시간을 반으로 줄여 계산됩니다. 변호사가 다른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동차, 배, 비행기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필요한 체류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최대 한도는 주야간 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