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휴가 규정
' 노동부의 여직원 출산 대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르면 여직원이 임신 4 개월 미만의 유산을 할 경우 의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15 일에서 3 일 사이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휴가) 임신 만 4 개월 이상 유산할 때 42 일 출산 휴가를 준다. 출산 휴가 기간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 P > 2, 출산 휴가 < P > 출산휴가는 재직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대우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상반기부터 출산 후 2 개월 반, 만혼만육자는 전후로 4 개월까지 성장할 수 있고, 여직공은 출산을 하면 98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여성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가 임금을 낮추거나 사퇴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직업여성 출산휴가는 출산보험 대우를 받고, 사회보장조정기금이 관련 의료비를 상환하고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직업여성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 P > 현재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휴가 기준은 212 년 4 월 18 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초안)' 에 근거한다. 초안은 여직원 출산이 즐기는 출산휴가를 9 일에서 98 일로 연장하고 관련 대우를 규제했다. < P > 국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산된 여직원은 출산휴가, 수유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며, 어떤 단위 개인도 임금, 복지, 보조금, 출석 상여금을 가혹하게 공제해서는 안 되며, 진급, 임금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반면, 반대로 국가노동법을 위반하여 여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관련 부서에서 신고하고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P > 가 요청할 수 있는 가짜 출산 전 휴가: < P > 임신 7 개월 이상, 예를 들어 취업 허가서, 본인 신청, 단위 승인, 출산 전 2 개월 반 일부는 지방법규에 따라 반드시 휴가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속하며, 단위는 그 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상해시가 규정한 바와 같이 "2 급 이상 의료기관이 습관성 유산사, 심각한 임신증후군, 임신합병증 등이 정상적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본인은 신청을 하고, 고용인은 출산 전 휴가를 승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모유 수유 휴가: 여직원이 출산한 후 어려움이 있고 근무허가가 있으면 본인이 신청해 단위 승인을 받으면 6 개월 반 동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의사는 병가 대우로 증명서를 발급했다. < P > 여직원이 출산한 후. 아기의 돌만 되면 각 반의 노동시간 내에 두 번 젖을 먹여야 한다 (인공수유 포함). 매번 단태 수유 시간은 3 분이며, 두 번의 수유 시간을 합칠 수도 있다. 다둥이는 아이를 한 번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 분 늘어난다. 여직원이 출산한 후 어려움이 있고 근무허가가 있다면 본인이 신청해 단위 비준을 거쳐 포유휴가 6 개월 반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조치 제 1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