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은 9급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얼마를 지급하나요?
장애에 해당하는 한 의무 교통보험으로 11만 위안을 보상해 준다. \x0d\"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x0d\장해 보상 항목 및 기준: 손실로 인한 생활 요구 및 소득 증가에 필요한 비용 근로능력손실에는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x0d\ 1급 장애에 대한 장해보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런 다음 결과 합계에 20%를 곱합니다. \x0d\부양자의 생활비는 부양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법원 소재지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x0d\부양가족이란 피해자에게 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년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