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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3조

'상표법' 제13조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한 등록출원된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등록되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되지 않으며, 서로 다르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중국에 등록된 잘 알려진 상표의 복제, 모방 또는 복제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타인에 의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저명 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 및 사용 금지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법 해석]

·상표사건재판의 적용법률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발췌))

(법해석(2002) 제32호 2002년 10월 16일 시행)

제2조: 상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잘 알려진 상표 또는 그 주요 상표를 복사, 모방 또는 번역하는 자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를 중지할 민사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저명상표는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저명상표'와 '중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2. 잘 알려진 상표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등록 금지", b.

3. 위의 두 가지 양식에 의해 보호되는 잘 알려진 상표는 다음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잘 알려진 상표는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되었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복사, 모방 또는 번역의 형태;

B. 위의 사용은 쉽게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명 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4.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의 경우 "중국에 등록된 유명 상표"에 대해서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만 보호가 제공됩니다. 또는 이종 상품도 적용됩니다.

5. 중국의 상표보호는 등록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얻을 수 없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유명 상표"라도 상표법의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등록 상표는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법으로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등록된 잘 알려진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