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헌법 시행세칙 제10조 긴급 긴급 긴급 긴급 긴급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헌법 시행세칙 제10조 긴급 긴급 긴급 긴급 긴급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1991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통과, 2006년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

제3장 학교 보호

제4장 사회 보호

제5장 사법 보호

제6장 법률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헌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도덕성, 지성, 체격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이상과 윤리, 교양과 규률을 갖춘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육성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공민을 의미합니다.

제3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적법한 권리와 정신적 발달 특성에 기초하여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이익.

미성년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국적, 인종, 가산상태, 종교적 신념 등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제4조 국가, 사회, 학교 및 가정은 미성년자에게 이상적인 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및 법률교육을 제공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를 교육하며 대중에 대한 사랑을 증진해야 한다. 조국사랑, 인민사랑, 노동사랑, 과학사랑, 사회주의사랑의 도덕을 실천하며 자본주의, 봉건사상, 기타 퇴폐적인 사상의 침식을 반대한다.

5조: 미성년자를 보호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미성년자의 개인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2)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관한 법률 및 특성

(3) 교육과 보호를 결합합니다.

제6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 기관, 군대, 정당, 사회 단체, 기업 및 기관, 도시 및 농촌 풀뿌리 대중 자치 단체,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공민의 책임입니다. 동일한 책임.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설득, 중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관련 부서에 신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보호의식과 능력을 높이며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야 합니다.

제7조 중앙 및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 보호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가 미성년자 보호를 잘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킵니다. 같은 수준으로 정부 예산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를 조율하는 조직적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기관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8조: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노동조합, 청년연맹, 학생연맹, 청년 개척자 및 기타 관련 사회 단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 보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해야 한다.

제2장 가족 보호

제10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양호하고 화목한 가정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및 부양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정폭력, 미성년자 학대 및 유기, 유아 익사 및 기타 유아 절단 행위가 금지되며, 미성년 여성이나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제11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행동 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건전한 사고, 선한 행실 및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영향을 주어야 하며, 미래 세대가 성인이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방황, 인터넷 중독, 도박, 약물 남용, 매춘 및 기타 행위를 예방하고 중단시키는 활동입니다.

제12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가정교육 지식을 배우고 후견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며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한다.

관련 국가 기관 및 사회 단체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가족 교육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하며, 취학 연령의 미성년자가 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에 따라 의무 교육을 수락 및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의무교육.

제14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지적 발달에 따라 권리와 이익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미성년자에게 이를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결혼을 허용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와 결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부모가 재택근무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능력이 있는 다른 성인에게 위탁하여 대신하여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학교 보호

제17조 학교는 국가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성년 학생의 자주적 사고와 혁신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전인적 발전을 촉진하는 능력과 실천적 능력.

제18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을 돌보고 사랑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인격이 결여되고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인내심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하거나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규정에 따라 미성년 학생을 퇴학시킵니다.

제19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에 따라 사회생활 지도, 정신 건강 상담 및 청소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학교는 미성년 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 학생에게 충분한 수면, 오락 및 신체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학교, 유치원, 보육원의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개인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위장 체벌 또는 미성년자의 개인 존엄성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제22조 학교, 유치원, 보육원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과 기타 시설 및 장소에서 교육 및 교습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모임, 문화 오락, 사회 실천 등 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주선할 때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개인 안전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제23조 교육행정 및 기타 부서와 학교, 유치원, 보육원은 필요에 따라 각종 재해, 전염병, 식중독, 우발적 부상 및 기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자기보호의식과 능력향상을 위해 해당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제24조: 미성년 학생이 교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교외 활동에서 부상 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는 신속한 구조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며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당국.

제25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심각한 불량 행위를 한 미성년 학생이 징계할 수 없거나 징계가 효과가 없을 경우 학교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서로 협력하여 징계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문학교에 보내 계속 교육을 받으십시오.

법에 따라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지방 인민정부는 전문학교 운영 여건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행정부서는 전문학교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는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

특성화학교는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학생들에게 사상교육, 문화교육, 규율 및 법률교육, 노동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업학교의 교직원은 학생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학생을 차별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제26조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아동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및 기타 측면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제4장 사회보호

제27조 온 사회는 미성년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교육하는 선량한 풍습을 확립하고 미성년자를 돌보고 사랑하는 풍습을 세워야 한다.

국가는 사회단체, 기업, 기관, 기타 조직과 개인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제28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하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 장애인, 이주 인구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의 문화생활 수요에 적합한 활동 장소와 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해야 하며, 사회 세력이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활동 장소를 건설하도록 격려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0조: 박물관, 기념관, 과학기술관, 전시관, 미술관, 문화센터는 애국교육기지, 도서관, 청년궁전, 아동활동센터를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극장, 스포츠 경기장, 동물원, 공원 및 기타 장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무료로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개방되어야 합니다.

제3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서는 초중등학교가 미성년자에게 문화 및 체육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사회 공공 인터넷 서비스 시설은 미성년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2조 국가는 언론, 출판, 정보 산업,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문학, 예술 및 기타 단위와 작가, 예술가, 과학자 및 기타 시민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제공하도록 장려합니다.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전한 콘텐츠가 포함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온라인 정보의 출판,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과학연구기관과 과학기술단체가 미성년자를 위한 과학지식 대중화 활동을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제33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 제품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장려합니다.

제34조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외설, 폭력, 살인, 테러, 도박, 기타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및 온라인 정보 등

제35조 미성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 장난감, 가전제품 및 오락 시설의 생산 및 판매는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미성년자의 안전과 안전에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36조 초중등학교 캠퍼스 주변에는 상업적인 노래, 춤 오락 장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및 기타 미성년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노래, 춤 유흥장,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등 미성년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운영자는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성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37조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성년자가 모이는 교실, 기숙사, 활동실, 기타 장소에서는 누구도 흡연이나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할 수 없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업무 유형,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및 보호 조치에 대한 국가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과중한 작업, 유해한 작업, 유해한 작업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은폐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 또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열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장소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미성년자 구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제41조 미성년자 유괴, 유괴, 학대, 성폭행을 금지한다.

미성년자를 강압, 유인, 구걸하는 행위,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2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캠퍼스 주변의 치안과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교, 유치원, 보육원의 부지, 건물, 시설을 점유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노숙자, 구걸하는 미성년자를 구출하기 위해 구출장소를 설치하고 공안부 또는 임시 후견 책임을 맡는다. 기타 관련 부서는 방황, 구걸, 가출 등의 미성년자를 구조 현장으로 데려가 구조 및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즉시 부모나 기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고아, 부모나 후견인을 알 수 없는 자, 기타 생계수단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원실이 설치한 아동복지기관이 수용하여 양육한다.

미성년자 구조기관, 아동복지기관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탁보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보건 부서와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건강 관리 및 영양 지도를 제공하고 필요한 건강 관리 조건을 제공하며 질병 예방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어린이 예방접종을 잘해야 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예방접종은 무료로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방, 치료하고 예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한다.

제4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탁아소, 유치원을 잘 운영하며 사회단체와 개인이 법에 따라 수유실, 탁아소,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인력을 양성하고 훈련시켜 직업윤리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형태를 채택해야 한다.

제46조 국가는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지적 성취와 명예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제47조 미성년자가 규정된 의무교육 연수를 마치고 더 이상 고등교육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정부부처, 사회단체, 기업 및 기관은 그들에게 다음 사항에 기초한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고용 조건을 조성합니다.

제48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관련 부서를 협조하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교육 및 구조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49조: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 또는 기타 조직 및 개인은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합니다.

제5장 사법 보호

제50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사법활동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 정당한 이익.

제51조: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즉시 사건을 심리하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과 건강한 성장 요구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사법활동에서 법률구조기관이나 인민법원은 법률구조나 사법구조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도와야 하며 법에 따라 법률구조나 사법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52조: 인민법원은 상속사건을 심리할 때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상속권과 상속권을 보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이익, 양측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53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후견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교육 후에도 변함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개인 또는 단위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의 자격은 법에 따라 후견인이 결정합니다. 후견자격이 취소된 부모는 법에 따라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

제54조: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교육, 개혁, 구조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우선, 처벌 보완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불법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벌을 가볍게 하거나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55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며 미성년자 범죄 사건 및 보호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제56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경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미성년 증인이나 피해자를 심문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제57조: 구금 또는 형을 선고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성인과 별도로 구금되어야 한다.

구금 또는 형을 선고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금에서 풀려났거나 형기를 마친 미성년자는 학교 복귀, 추가 교육 또는 취업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58조: 경범죄의 경우 뉴스 보도, 영화 및 TV 프로그램, 공공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이미지 또는 추론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정보.

제59조: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 행위에 대한 시정 및 범죄 행위 예방은 미성년자 비행 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60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 재산의 손실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61조: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고발, 고발, 신고한 경우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소속 단위나 상급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에 따라.

제62조 부모 또는 기타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가 경고하고 제지한다. 또는 촌위원회, 치안 관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제63조 학교, 유치원, 보육원이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행정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학교, 유치원, 보육원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체벌, 위장 체벌, 기타 굴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64조 미성년자에게 음란, 폭력, 살인, 테러, 도박 및 기타 서적,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및 온라인 정보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포하는 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65조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 장난감, 가전제품, 오락시설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처분을 받는다.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66조 초중등학교 캠퍼스 주변에 상업적인 노래와 춤의 오락 장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또는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할 경우 관할 당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이를 폐쇄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합니다.

가창·댄스 상업 유흥업소,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 등 미성년자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눈에 띄는 장소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직위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67조 미성년자에게 담배 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또는 주류 판매 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관할 부서 및 행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68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거나,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활동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건전한 노동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노동사회보장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상행정부서가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9조: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제70조: 미성년자 구조 기관, 아동 복지 기관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구조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를 학대, 차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 양육하는 경우, 기타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관할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71조 미성년자를 강압, 유인, 이용하여 구걸하거나 조직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

제7장 보충 조항

제72조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