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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Lianshan Zhuang 및 Yao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Lianshan Zhuang 및 Yao Autonomous County(이하 '자치현'이라 함)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위원회 조직 규정은 제2장 제1절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가 제정되었다. 제2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는 자치현의 자치기관이자 지방국가기관이다. 제3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한다. 제4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인민위원회에는 장족, 야오족, 한족 등 자치현 소수민족의 대표와 인원이 적당해야 한다. 제2장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제5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현급 국가권력기관이다. 제6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향·진 인민대표대회(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선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18세 이상 자치현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성별, 직업, 사회적 신분,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투표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선출되다. 정신질환자 및 법에 따라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제8조 현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2년이다. 대표자는 재선됩니다. 제9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국내 법률, 법령 및 결의안을 준수하고 시행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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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이 규정한 권한과 자치현 각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자치 규정과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

(3) 자치현의 자치 감독 규정 및 별도 규정 시행

(4) 권한 범위 내에서 결의안 채택 및 발행 ;

(5) 자치현의 경제 건설, 문화 건설 및 공공 사업 계획, 특별 돌봄 사업 및 구호 사업,

(6) 예산 및 국내법에 규정된 재정 권한에 따라 결산

(7) 국가의 군사 제도에 따라 조직을 결정합니다. 자치현 공안군

(8) 자치현 인민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9) 자치현 인민법원장을 선출합니다.

(10) 대표를 선출합니다. 성 인민대표대회

(11) 자치현 인민위원회와 자치현 인민법원의 업무 보고를 듣고 검토합니다.

(12) 자치현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합니다. 자치현 인민위원회 부적절한 결의안 및 명령

(13)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안과 하급 인민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의안 및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행위

( 14) 공공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5) 자치현 내 모든 소수민족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10) 6) 모든 인종 그룹의 여성이 남성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합니다. 제10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 인민위원회 위원과 자치현 인민법원 원장을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 제11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제12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된다. 자치현인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제의가 있는 경우 자치현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 주재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는 비서장 1명과 부비서장 여러 명을 둔다. 사무총장 후보자는 상임위원회가 지명하고 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받으며, 사무차장 후보자는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4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회의를 소집할 때 대표자격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 및 기타 설치가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합니다. 제15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대표, 상임위원회,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제안할 수 있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법안은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법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후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의 의결은 전체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채택한다. 제17조 자치현 인민위원회 위원, 자치현 인민법원 원장, 성 인민대표대회 참석 대표는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지명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비밀투표를 통해 자치현 인민위원회 위원, 자치현 인민법원 원장, 성 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는 대표자를 선출한다. 제18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자치현 인민위원회 산하 각 업무 부문의 책임자, 자치현 인민법원 원장, 자치현 인민검찰원 검찰장, 기타 비준을 받은 자들이 회의를 소집한다. 의장단은 투표권이 없는 대표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개회 시 대표가 자치현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부서에 제기한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질문을 받은 기관은 회의 중에 답변할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