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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으로 인해 10일간 구금된 경우 보석금은 얼마입니까?

싸움에 대한 10일 보석금은 수천 위안 정도인데, 우리나라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구류 조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되면 하루에 200위안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처벌이 있습니다.

1. 열흘간 싸움으로 구금된 경우 보석금은 얼마인가요?

열흘간 싸움으로 구금된 경우 보석금은 대략 수천 위안 정도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행정 구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 구류를 거부하는 경우 하루 200위안을 기준으로 보증금 2,000위안을 지불합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107조 참조. 피처벌자가 행정구류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안부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 구금 정지 기관. 공안기관이 행정구류를 정지해도 사회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처벌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법 제108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하루 200위안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구류에 대해서는 행정구류의 형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체 상해 보상에 대한 완전한 사법 해석" 제17-29조에 따르면:

1. 일반 조항:

(1) 싸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부상을 입혔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비를 보상하고,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상합니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필수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 경우 의료비, 근로시간 손실 등 모든 비용 외에 생활비, 자활비 등도 장애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장비 및 장애 보상, 장애 보상은 장애인이 되기 전에 실제로 지원을 받았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던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3) 싸움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비, 기타 비용 일체 외에 장제비, 사망보상금, 고인의 실질적 부양을 받았던 자로서 다른 유족이 없었던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생활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보상 기준:

(1) 의료비 보상 금액 = 발생한 의료비(원발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제외) 예상 의료비.

(2) 실직 보상액 = 근로 상실 시간 × 소득 기준(실직으로 인해 감소된 환자의 고정 수입).

(3) 입원식비 = 입원시간×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기준.

(4) 동행보상액 = 동행일수 × 간병인 수 × 의료사고가 발생한 해당 연도 직원의 평균 연봉.

(5) 장애생활수당 보상 = 장애등급 × 의료사고 발생지역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 × 보상기간.

(6) 장애 장비 보상액 = 범용 장비 비용.

(7) 장례비 보상액 = 전년도 시내 직원의 월평균 급여 × 6 개월.

(8) 부양가족 생활비 보상액 = 부양가족 수 × 지역주민 최저생활보장기준 × 부양연수

(9) 교통비 보상액 = 실제 필요한 교통비 서류의 합계.

(10) 숙박보상금액=숙박일수×의료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지원금 기준.

(11) 정신적 피해 연금 보상액 = 의료) 사고 발생 장소 주민의 연간 평균 생활비 p>(12) 사망 보상금

2. 싸움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1.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에 부상 감정을 신청하고, 부상 감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상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손실, 영양비, 간병비, 재산상의 손실 등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장애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싸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이 있다. 양측이 악수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자해할 필요가 없다. , 행정 구류 또는 행정 벌금이 채택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