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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범죄는 몇 년 동안 식품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범죄법은 5 년 이내에 식품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법은 식품안전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평생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P > 면허를 해지한 식품생산경영자와 그의 법정대표인, 식품안전 책임자인 경우, 처벌이 내려진 날부터 5 년 이내에 식품생산허가증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어떤 식품 생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원도 맡을 수 없고, 이 방면의 경영관리에 종사할 수도 없다. < P > 식품안전범죄가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나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 P > 식품안전감독 독직죄 입건기준은

1, 해당 독직범죄의 형벌이 식품안전감독 독직죄의 형벌보다 높거나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해당 독직죄의 입건 추궁상황은 식품안전사고와 관련된 상황이어야 한다. < P > 식품안전 관련 죄명은

1, 생산, 판매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범죄다.

2, 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판매;

3, 식품 감독 독직죄. < P > 요약하면 식품생산경영자 채용인원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면허를 취소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135 조 < P > 식품안전범죄로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나 식품생산경영기업 식품안전관리원을 맡을 수 없다. 식품생산경영자 채용인원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면허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