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산구 인민법원은 후배법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난산구 인민법원은 1990년 선전시 난터우지방법원과 구 서커우지방법원이 합병해 설립된 후배 법원이다. 1차 법원은 형사, 민사, 경제 등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각국의 사법조직체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사법기관입니다. 재판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확립됩니다.
그렇습니다. 난산구 인민법원은 1990년 선전시 난터우지방법원과 구 서커우지방법원이 합병해 설립된 후배 법원이다. 1차 법원은 형사, 민사, 경제 등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각국의 사법조직체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사법기관입니다. 재판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계층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확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