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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록지에 경찰서나 자택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호적지에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기재합니다.

1.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호적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민의 호적부가 등록된 곳, 일반적으로 출생시를 말한다. 부모의 호적이 등록된 곳은 일반적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호적지가 된다.

2. 거주지의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의미하며, 경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호적지

1. 호적지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모가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 '호적은 출생 시 등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족 호적부상의 호적 기재 위치입니다.

2. 우리나라 본토의 호적제도는 국민을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육, 취업, 사회보장, 거주 등이 모두 호적과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유형의 호적 등록에 대한 규정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공안부는 호적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의 엄격한 호적등록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칭다오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 호적 제도와 비농업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 호적 제도로 통일했다.

3. 그러나 취업, 이주, 추가 교육, 군 입대 및 기타 문제로 인해 거주자는 원래 출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주소를 갖게 됩니다.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대등록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호구등록이라고도 하는 호구등록은 주로 가구를 중심으로 한 인구관리 방식이다.

호적지와 호적지의 차이

(1) 호적지 :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의 호적지가 기재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등록된 국가는 일반적으로 출생 당시 부모의 호적을 등록한 장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가족 호적부에 기재된 거주지를 말합니다.

(2) 호적지: 일반적으로 출생지 및 거주지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호적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호적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 그러나 취업, 이주, 진학 등의 사유로 거주자가 원래의 출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 시 거주지 주소가 형성되며, 이때 편의를 위해 호적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호적부 주소는 호적지 주소가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 제10조 공민이 호구 관할권에서 이사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세대주가 전출하기 전에 호적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받은 후 호적을 말소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거주지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