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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민정국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절차

60세 남성의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혼인등록대행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한다. 2. 냉각기간 동안. ,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3. 취소기간이 지난 후, 쌍방은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이혼 증명서를 검토하고 발급합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등록 신청을 수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법적 부부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이혼 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이혼 당사자는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등록 기관은 당사자가 가져온 증명서 및 서류가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이혼 신청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혼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혼인등록기관은 배우자 일방만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양측이 이혼에 합의했지만 자녀, 재산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심사 후 직원은 양측 모두에게 '이혼등록신청 수리전표'를 발급한 후 돌아가서 30일간의 이혼유예기간을 기다립니다. 30일 후에도 양측이 이혼을 원할 경우 '영수증영수증'과 이혼합의서 등 자료를 지참하고 30일 이내에 이혼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077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신고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한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취하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다만, 이혼한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남편의 이혼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