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몇 년도에 시행되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됐다.
테러는 세계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온 인류의 공동의 적입니다. 현재 중국을 대상으로 한 폭력테러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법치국가이다.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국가의 법치주의를 개선하고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요구이며, 또한 법에 따라 테러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실천적 필요성을 반영한다.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국제적 책임은 매우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생산 및 수입 단위는 규정에 따라 총기 및 기타 무기, 탄약, 통제 장비, 유해 화학 물질, 민간 폭발물, 핵 및 방사성 품목에 전자 추적 표시를 추가하고 전자 추적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폭발물에 대한 표시. 운송 부서는 규정에 따라 위치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작동 중인 유해 화학 물질, 민간 폭발물, 핵 및 방사성 품목의 운송 차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관련 단위에서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엄격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전염병 병원체 및 기타 물질이 불법 경로로 확산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 장비, 유해 화학물질, 민간 폭발물에 대해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성 인민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역의 생산, 수출입, 운송, 판매, 사용 및 폐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에 현금이나 실물을 사용하거나 거래 활동에 기타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