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룽장성 출산휴가 규정 문서
법적 주체:
헤이룽장성의 출산 휴가는 한 달에 180일입니다. '헤이룽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39조에 따르면,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혼인전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경우 10일의 혼인휴가를 추가로 받습니다. 휴가를 제공하며 휴일 수당은 평소와 같이 지급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난 경우, 여성은 180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휴가 수당은 평소와 같이 지급되며 남성은 고용, 급여 조정 및 승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5일간의 간호휴직.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간호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