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온 보조금 표준
고온 수당 지급 기준은 사용자가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를 야외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1인당 60위안 이상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실내 작업장 온도를 33°C(33°C 제외) 이하로 낮추는 경우 1인당 월 45위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산업안전총국의 규정 및 기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35℃ 이상의 고온 날씨에 근로자에게 실외 야외 작업을 하도록 배치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작업장의 온도가 33℃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다음 유형의 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야외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작업장 온도를 33℃(33℃ 제외)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하 '고온작업'으로 통칭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그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임금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고용주가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4일 이내의 비고온 작업에 임시로 종사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일 이상 고온 이외의 작업에 임시로 종사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월에 고온 작업에 종사한 일수를 기준으로 고온 수당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월.
3.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고온수당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달에 일하고 고온 작업에 종사했습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대책에 관한 행정조치' 제17조에 따라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총 임금.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