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통한 자백갈취죄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1. 개체 요구 사항. 이 범죄는 공민의 인격권과 국가사법기관의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정상적인 범죄라는 복잡한 목적을 침해한다. 활동. 우리나라 법률은 국민의 개인권리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불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국민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짓되고 부당한 유죄판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훼손하며 사법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킨다. 이 범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입니다. 범죄피의자란 일정한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소위 피고인이란 법에 따라 범죄로 기소되어 사법 당국에 의해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폭력증거수집죄로 처벌된다. 2. 객관적인 요구 사항. 이 범죄는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체벌 또는 위장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고문의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용의자이고,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 피고인이다.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고문의 방법은 체벌이거나 위장체벌이어야 한다. 이른바 체벌이란 목매달기, 묶기, 구타 등 인체를 고문하는 방법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소위 위장체벌이란 피해자에게 냉동, 굶기, 굽기, 건조 등 비폭력적인 고문과 고문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죄는 체벌을 사용하든 위장체벌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즉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해자가 기대하는 자백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백을 추출하고 자백을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심문 방법이지만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은 아닙니다. 3. 주요 요소. 이번 범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사법부이다.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은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행위이다. 4. 주관적인 요소. 이 범죄는 오직 주관적으로 의도적일 수 있으며 자백을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받았는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유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체벌 또는 위장체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동기는 이 범죄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법 실무에서 일부 사람들은 범죄의 동기가 공개적인 경우(예: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경우), 범죄의 동기가 사적인 경우(예: 보복하려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의심)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이유든 사적인 이유든 고문과 자백 강탈은 타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다. 위에 언급된 다양한 동기는 유죄 판결이 아닌 선고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7조: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사법 직원의 처우 고문을 이용해 추출하는 사람 자백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추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