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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근무를 거부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회사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의 3배를 받지 못하더라도 휴가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트러블이 두려워서인지, 노동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부에 가서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장시성에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국경절에 3일만 쉬는 경우가 많고, 그 외 시간에는 추가 급여가 없습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가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

가오는 2006년 호텔과 근로 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다. 어느 해 국경일을 맞아 호텔 측에서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Gao는 이를 거부하고 나중에 출근하지 않아 호텔은 Gao를 해고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가오 씨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결근해 자동 사직했다고 적혀 있었다.

나중에 가오씨는 호텔업이 특수한 업종이라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호텔 측을 법원에 고소했다. 1심 법원은 호텔 측의 근로계약 해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가오에게 2배의 배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오씨가 위치한 곳의 평균 연봉은 24,400위안이므로 총 ***은 43,995위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호텔 측도 보상 정책을 마련해 고용주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21,997위안의 보상금을 선고했다.

직원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선 노동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억울하다고 느낄 때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온라인으로 몇 달러만 투자하면 알 수 있다. .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는 보존한 후 노동부에 제출하여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중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론 노출을 신청하고 공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