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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은 몇 개의 장과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제8장 45조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시행조치

국무원 명령 제308호

공포일자: 20010620시행일자: 20010620공포 단위: 국무원

제1장 총칙

제1조 "모성유아조례"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보건의료법(이하 모자보건법이라 함)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모자보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과 그 직원은 모자보건법과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관리 규정"의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성 및 유아 건강 관리에 대한 제3조 기술 서비스에는 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모자 건강 관리에 관한 대중 과학 홍보, 교육 및 상담

( 2) 혼전 건강 검진,

(3) 산전 진단 및 유전병 진단,

(4) 조산술 기술,

(5 ) 약물 시행 피임 수술 필요,

(6) 신생아 질병 검사,

(7) 불임, 피임 및 불임과 관련된 기타 생식 건강 관리 서비스.

제4조: 시민은 산모 및 유아 건강 관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적절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모자보건의료는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생식보건의 보장을 목표로 하며, 보건의료와 임상실습을 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집단중심, 풀뿌리중심,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에.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모자보건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모자보건 발전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소수민족 지원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의 모자보건과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근거하여 모자보건 발전을 위한 특별 자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전국 모자보건을 책임지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사업을 제정한다. 본 법안의 법률 및 지원 규정과 기술 사양

(2) 계층적이고 분류된 지침에 따라 국가 모자보건 개발 계획 및 시행 단계를 수립합니다.

(3) 모자보건 및 기타 생식보건 관련 기술을 조직하고 장려합니다.

(4) 모자보건 업무를 감독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 공안, 민정, 교육, 노동 및 사회보장, 가족계획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산모 및 유아 건강 관리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동급 보건 행정 부서와 협력합니다.

제2장 혼전 건강 관리

모성 및 유아 건강 관리법 제7조에 언급된 혼전 건강 지침 제9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1) 관련 사항 성 건강 관리 및 교육,

(2) 신혼 피임 지식 및 가족 계획 지도,

(3) 임신 전 준비, 환경 및 질병이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

(4) 유전병에 대한 기본 지식,

(5)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

(6) 기타 생식 건강 지식.

의사는 혼전 건강 상담을 실시할 때 내담자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결과를 안내하며 적절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혼전 건강 검진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결혼을 계획하는 남성과 여성은 결혼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 기관 또는 보건 기관에 가서 혼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제11조 혼전 건강 검진에 종사하는 의료보건기구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에 표시된 "의료기관 실습 허가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2조 혼전 건강 검진을 신청하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전 건강 검진 전용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 및 전문 검사 장비를 갖춘 남성과 여성

(2) 혼전 생식 건강 홍보 및 교육실을 설치합니다.

(3) 자격을 갖춘 실무 의사를 확보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혼전 건강 검진을 실시합니다.

제13조: 혼전 건강검진에는 병력, 신체검사 및 관련 검사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혼전 건강검진은 혼전보건업무기준을 준수하고 혼전건강검진 항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혼전보건업무기준과 혼전건강검진 항목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14조 혼전 건강 검진 후 의료보건기관은 혼전 건강 검진을 받은 당사자에게 혼전 건강 검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혼전 건강 검진 증명서에는 다음 질병의 발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감염 기간 동안의 지정 전염병;

( 2) 질병 발병 기간 해당 기간의 관련 정신 질환,

(3) 출산에 적합하지 않은 심각한 유전 질환,

(4) 기타 의학적 질병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견된 경우, 의사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예방, 치료 및 그에 상응하는 의학적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조치. 당사자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혼인을 연기하거나 장기 피임법 또는 결찰 수술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건기관은 치료를 위한 의료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5조: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이 혼전 건강진단 후에도 진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민정부 위생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진단을 위해 구역 도시 수준 이상.

제16조 혼전 건강 검진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결혼 등록 기관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혼전 건강 검진 증명서 또는 건강 평가 증명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제3장 임신 및 출산 중 건강 관리

제17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가임기 여성에게 피임, 피임, 임신, 불임 및 임신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식 건강 서비스.

가임기 부부가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음을 의사가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임 연령의 부부는 피임, 피임, 불임 등 해당 의료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임산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임산부를 위한 건강 관리 매뉴얼(카드)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산전 검사,

(2) 임산부에게 건강, 영양, 심리 및 기타 측면에 대한 의학적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3) 집중적인 모니터링, 후속 조치 및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서비스;

(4)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분만 기술 서비스 제공;

(5) 정기적인 산후 방문을 실시하고 산모에게 과학적인 수유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기

( 6) 피임 상담, 지도 및 기술 서비스 제공

(7) 임산부와 그 가족에게 생식 건강 교육 및 과학적 양육 지식 제공

(8) 기타 산모 및 출산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9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임산부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타 독성 또는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에게는 의학적 지도와 다음과 같은 필수 건강 검진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심각한 임신 합병증 또는 합병증;

(2) 심각한 정신 질환

(3)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서 규정한 출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질병.

제20조 임산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는 산전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양수다수증 또는 양수과소증,

(2) 태아의 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태아에 의심스러운 기형이 있는 경우,

(3)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된 경우,

(4)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병 가족력이 있거나 심각한 선천적 결함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경우,

(5) 35세 이상 초산모.

제21조: 심각한 태아 유전 질환, 태아의 심각한 결함, 임신부가 규정된 대로 임신을 계속할 경우 생명,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산부의 심각한 질병 목록 모자보건법 제18조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22조: 심각한 유전병이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부부는 다시 임신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건기관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 규정. 의료보건기관은 유전병에 관한 지식을 당사자들에게 소개하고 상담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임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유전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경우, 의사는 해당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학적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태아의 성별을 식별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태아에게 성관련 유전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어 성별 식별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 위생행정부가 지정한 의료보건기관에 문의하세요.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식별을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국가는 병원 배달을 장려한다. 의료보건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 기술운영규정에 따라 무균분만과 신생아 소생술을 실시하여 출산 시 부상, 산후출혈 등 산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산모 및 산전 주산기 질병률과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

병원 분만 조건이 없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고 가정 조산사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 출산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을 위해 의료 및 보건 기관에 입원해야 합니다.

제4장 유아 건강 관리

제25조 의료 보건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생아의 선천성 및 유전성 대사 질환에 대한 검사, 진단,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제26조 의료보건기관은 규정에 따라 신생아 방문을 실시하고 아동 건강 매뉴얼(카드)을 제정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질병 예방, 합리적인 식사, 지능 증진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타 과학적 지식을 개발하고, 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27조: 의료 및 보건 기관은 규정된 절차와 프로젝트에 따라 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기의 보호자는 아기가 적시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28조: 국가는 모유수유를 장려한다. 의료보건기관에서는 모유수유 실시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필요한 모유수유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및 보건 기관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있는 가족에게 모유 대체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모유 대체 제품의 포장 라벨은 눈에 띄는 위치에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모유대체식품 생산 및 판매자는 제품 샘플을 의료 및 보건 기관에 기부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장비, 자금, 재료를 조건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여성은 국가가 정하는 출산휴가를 누린다.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의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 일정량의 모유 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5장 기술 평가

제31조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성, 시, 현의 3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모성 및 유아 건강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 위원은 다음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카운티 수준 모자 건강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 위원 주치의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직위를 가져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모자보건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 위원은 부국장 이상의 전문적, 기술적인 직위를 가져야 한다. 내과 의사.

제32조 당사자는 혼전 건강진단, 유전병 진단, 산전진단 결과에 이의가 있어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소재지 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진단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급 또는 현급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서면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자 및 유아 건강 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는 평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 기술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적시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평가의견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의견 고시.

제33조 모자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의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전문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 결론에 서명해야 하며, 반대 의견은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론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게 평가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모자 및 유아 건강관리 의료기술 평가 관리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지역 내에서 모자보건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진다. 행정 구역을 소유하고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1) 모자보건법 및 본 조치와 보건 행정 기관이 규정한 조건 및 기술 표준에 따라 국무원 부서, 모자보건에 종사하는 기관 및 직원에 대한 면허를 시행하고 해당 면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모자보건법 시행을 감독하고 검사하며, 본 조치

(3) 모자보건법 및 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4) 다음에 대한 책임 기타 모자보건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 유전병 진단 및 산전 진단에 종사하는 의료보건기구와 인력은 성, 자치구, 중앙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의료기관 및 혼전 건강 검진에 종사하는 직원은 구가 있는 자치단체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조산술 기술 서비스, 결찰 수술, 낙태 수술에 종사하는 인력, 가정 분만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급 인민 보건 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 등록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제36조: 보건 감독관은 직무 수행 시 인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 감독 담당자는 의료 및 보건 기관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자보건 업무를 감독 및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보건 감독 담당자는 의료 및 보건 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7조 의료보건기관은 종사하는 사업에 따라 상응하는 인력과 의료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산모 및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실무 교육 및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아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의사와 조산사(가정 조산사 포함)는 관련 기술 운영 사양을 엄격히 준수하고 각종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며 조산 기술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조산사 관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모성 및 유아 건강 관리에 종사하는 의사는 모자 건강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38조: 의료보건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유치원과 기관의 보건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산모 사망, 영아 사망, 신생아 선천적 결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7장 처벌

제40조 의료 및 보건 기관 또는 직원은 모자보건 기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혼전 건강 검진, 유전 질환 진단 및 산전 진단에 종사합니다. , 임신수술 종료, 의료 기술 평가 또는 관련 진단서 발급 시 위생행정부서에서 경고, 불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소득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천 위안 미만인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부과된다.

제41조 모자보건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자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발급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모자보건 자격증 또는 의사 자격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2 )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42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태아 성별 식별을 실시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의료보건기구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태아 성별 감별을 2회 이상 실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태아 성별 감별을 실시한 경우, 해당 모자 보건 기술 자격증이나 의사 자격증은 원 면허 기관에 의해 취소됩니다.

제8장 보충 규정

제43조 혼전 건강 진단 증명서의 형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다.

제44조 모자보건법 및 본 조치에서 언급된 의료보건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모든 종류의 각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규정" 메커니즘에 따라 관리 부서.

제45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