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절차
법률 분석:
산업재해 확인 절차: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고 산업재해 확인 신청서, 노동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노동 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자료를 심사하다. 노동행정부는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증명 자료 (3) 의료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 상해 정도 등 기본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작성 설명: 1, 만년필이나 서명펜으로 기입하면 글씨체가 깔끔하다. 2. 신청자는 고용인 단위이며, 홈페이지 신청자에 단위 공인을 찍는다. 3, 부상 부위 한 칸에 상해를 입은 특정 부위를 기입하세요. 4, 진단 시간 열, 직업병자, 직업병 확진 시간에 따라 작성;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초진 시간에 따라 기입한다. 5. 상해를 약술한 후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 종사했던 일,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 직업병 환자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지, 시작 및 종료 시간, 확진 결과를 밝혀야 한다. 6. 신청인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때, 상해를 입은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직공이 상해를 입었을 때 초진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을 법에 따라 부담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직공이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을 진단할 때 고용인과의 노동, 고용 계약 또는 기타 노동, 인사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0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치료를 받는다. 직원 치료 산업재해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입원 치료 산업재해에 대한 급식보조비 및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업무 관련 근로자들이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기금이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부터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산업재해 재활비용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31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결정을 내린 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이 발생한 경우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기간 동안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지불을 멈추지 않는다.
파생 질문:
산업재해 인정 절차 및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a) 신청 제출이다. (b) 관련 자료를 제출하다. (c) 노동 능력 평가위원회 감사. (d) 전문가가 감정하다. 1 급 ~ 4 급 장애대우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지급: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급여, 2 급 장애는 25 개월의 본인급여, 3 급 장애는 23 개월의 본인급여, 4 급 장애는 21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매달 장애수당을 받는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90, 2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80, 4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충한다.
5 급, 6 급 장애 대우 기준: 일회성 장애 보조금: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급여,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고용주가 적당한 일을 안배하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5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70, 6 급 장애는 본인의 월급인 60,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7 급 ~ 10 급 장애대우기준: 일회성 장애보조금: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급여,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급여,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급여, 10 급 장애는 7 개월의 본인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