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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공소시효 관련 최신 규정

최근 행정소송 공소시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소권이나 기소기한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소기한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고소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조직은 소송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짜부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통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 결정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소송 제기 권리 또는 소송 제기에 대한 법정 기한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전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한계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소기한은 해당 행정행위의 내용을 안 날 또는 알아야 할 날부터 기산한다. .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소기간이 공소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은 공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은 기소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제기된 지 20년이 넘었거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제기된 지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행정 소송 절차:

1. 기소, 수용, 재판을 포함한 1심

2. 당사자들이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 내에 항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인민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경우 항소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요약하면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촬영되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절차법"

제45조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심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20년이 넘은 경우, 기타 소송이 행정소송일로부터 5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