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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조정 기본급+초과근무 신청서

통합 근무 시간제는 주, 월, 분기, 연도 등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지만 평균 근무 시간과 평균 주 근무 시간은 법정 표준 근무 시간과 거의 같아야 합니다. 다음 업종의 직공들은 종합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 철도 우편 수운 항공 어업 등 업종에서 업무적 특성상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직공.

(2)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소금, 설탕,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에 의해 제한되는 업종의 직원

(3) 종합계산근무제 실시에 적합한 기타 직원.

통합 계산 주기 동안 특정 일 (또는 주) 의 실제 근무 시간은 8 시간 (또는 40 시간) 을 초과할 수 있지만, 통합 계산 주기 내의 총 실제 근무 시간은 총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분은 근무 시간 연장으로 간주되고 노동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휴무일은 근로자의 업무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은 월 평균 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체 통합 계산 주기 동안의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이 해당 주기의 법정 표준 근무 시간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통합 계산 주기 내의 특정 일 (주, 월 또는 분기) 이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은 연장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중 작업, 집중 휴식, 회전 휴가, 유연한 근무 시간 등 적절한 방식을 채택하여 근로자의 휴식 휴가 권리와 생산, 업무 임무 완료를 보장합니다.

1, 제도 근무 시간 계산

연간 근무일: 365 일 -104 일 (휴무일) -11 일 (법정 공휴일) = 25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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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무제 시행 조건

비정규근무제는 표준 근로근무제에 비해 특별한 근로제도다. 노동법' 제 39 조는 "기업이 생산특성 때문에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에 규정된 것을 시행할 수 없고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일과 휴식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계산근무제 실시에 관한 심사 방법' (노동부 발발 [1994]503 호) 에 따르면 비정규근무제는 근무일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제한이 없는 근무시간 제도를 말한다. 이는 생산 특성, 업무 특수 요구 또는 책임 범위 때문에 표준 근무 시간에 따라 측정하거나 기동 작업을 필요로 하는 직원에게 채택할 수 없는 근무 시간 제도입니다. 시간제 근무제 시행을 승인한 근로자는 노동법 제 41 조에 규정된 일일 연장 근무시간 기준과 월 연장 근무시간 기준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고용인 단위는 탄력근무시간 등 적절한 업무와 휴식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근로자의 휴식휴가 권리와 생산, 업무 임무의 완성을 확보하다.

. 어떤 고용주와 어떤 사람이 시간제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원노동부' 기업이 비정규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제 실시에 관한 승인방법' (노동부 [1994]503 호) 에 따르면 기업 중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비정규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업의 장거리 운송인, 택시 운전사와 철도, 항구, 창고의 일부 하역원 및 업무적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원

(3) 생산 특성, 업무 특수 요구 또는 책임 범위로 인해 비정규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기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