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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전사업 건설사업 입찰의 입찰 및 입찰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

제26조 입찰자는 수자원보전사업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격(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고, 입찰서류에 명시된 입찰 마감일 이전에 밀봉하여 입찰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입찰마감일 이전에 입찰자는 제출된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나 입찰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8조 입찰자는 입찰서류의 규정에 따라 입찰해야 하며 대안안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표지에 "대안안"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입찰 평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29조 2개 이상의 단위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컨소시엄의 자격(자격) 수준은 자격 수준이 낮은 단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자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입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제출할 때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입찰자는 낙찰자와 계약 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제31조 입찰자는 제출한 자격(자격) 사전 시험 서류와 입찰 서류에 포함된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