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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면 법원은 재심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적 주체:

민사소송법 판결이 선고되기 전,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 여부는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에 따르면, 원고가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도중에 퇴정한 경우, 피고가 반소하면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결석. 제145조 소송 취하 신청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145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소취하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고가 소환에 응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