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여성이 외가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간주되나요?

여성이 외가에 사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이혼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본인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혼 시 그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혼 시 과실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혼, 동거, 가정폭력, 가족에 대한 학대, 유기 등이 결혼생활의 중대한 과실이다. 게다가 실제로 결혼 생활에는 훨씬 더 많은 잘못된 행위가 있습니다. 일방이 간음, 매춘, 매춘, 도박, 마약 남용 등 다른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 잘못이 없는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피해배상제도를 통해서. 따라서 인민법원은 안전망으로서의 일반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정황, 과실 상황, 부상의 결과 및 기타 요인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중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밀하게 양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혼 시 재산의 ​​더 적은 몫을 요구하거나 몫 없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액으로 분할하거나 전혀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는 주로 부부의 채무 범위 내에서 은닉, 양도, 매각, 훼손, 낭비 또는 위조된 재산을 말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소유한 재산. 재산은 소액으로 분할될 수도 있고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다시 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공소시효에 의거하며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산한다. 권리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91조: 이혼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합니다.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1) 중혼,

(2) 타인과의 동거,

(3) 가정 폭력, p>(4) 가족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092조 배우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파기 또는 낭비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위조한 경우 이혼 시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경우, 배우자는 더 적은 지분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부부재산의 또 다른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