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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이란 무엇인가요?

범죄 가해자는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출두하고,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하는 행위가 일반 항복이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항복이란 범죄를 저지른 후 공안, 사법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진실하게 고백한 후 자발적으로 항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형법 제67조

범죄를 저지른 후 자진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사실대로 자백하는 자는 항복에 해당한다. 항복한 범죄자에게는 처벌이 더 가벼워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강제처분을 받은 범죄피의자, 피고인, 복역 중인 범죄자로서 아직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은 기타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한 것으로 본다.

범죄 피의자는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자수 사정이 없더라도,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한 경우에는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특별히 피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